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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직구하기 전 관부가세 계산기 두드려보기

인터넷이 많이 발달한 요즘에는 컴퓨터나 핸드폰만 있어도 해외 물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즘 많이 하고 계시는 해외직구이죠. 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올 때는 우리나라 제품을 사는 것과는 달리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관부가세라는 걸 따로 추가적으로 내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하시 전에 관부가세 계산기로 계산 한번 해보고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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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부가세란

관부가세는 관세와 부가세가 합쳐진 말로, 관세는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법을 적용하여 부과되는 세금이고, 부가세는 부가가치세의 줄임말로 거래 과정별로 생기는 이득에 부가되는 세금입니다. 우리나라 부가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가세 10%가 적용됩니다. 

2. 국세청에서 계산하기

국세청에서는 미리 계산을 해볼 수 있는 관부가세 계산기가 있는데요.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시스템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내가 구매한 물품들과 금액, 그리고 어느 나라에서 샀는지를 입력해서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가 나올지를 예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가사용물품 면세기준이 있는데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을 초과했을 시에는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목록통관이란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3. 네이버에서 계산하기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네이버에서 관부가세 계산기를 검색해 보면 간편하게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위에 물품선택에서 구매한 물품을 선택해 주시고 아래에 구입한 국가와 물품 가격 물품무게를 작성하시면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이때 물품무게의 단위를 잘 보시고 작성하시면 좋습니다.

해외직구를 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직구 전문업체가 생겨나고 해외꿀템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문턱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는데요. 혹시 관부가세의 존재를 모르시고 많이 구매하셔서 금액 초과로 수입신고 하시게 되는 실수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