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관련된 일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요. 바로 보건증입니다. 보건증을 발급받으려면 보건소 가서 여러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오면 보건증이 나오게 됩니다. 원래는 보건소에 직접 가서 받아야 하지만 요즘에는 보건증을 가지러 보건소에 가지 않아도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발급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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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증이란
식품 관련된 일을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보건증이 있어야 일을 하실 수 있는데요. 식품들은 우리 입으로 직접 들어가는 것들이다 보니 병균에 대해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여러 검사들을 통해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질병이 없다는 것을 보건소에서 증명해 주는 서류가 바로 보건증입니다.
2. 보건증 인터넷 발급
보건증 인터넷 발급을 하기 전에 먼저 보건소에 가서 여러 검사를 우선 받은 후에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검사를 다 받고 결과가 나온 후에는 e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증명 문서 조회 탭으로 들어가 간단한 본인인증을 하시면 보건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보건증 유효기간(재발급)
보건증은 한번 발급받았다고 해서 평생 사용하거나 수십 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검사를 받은 지 1년이 되었다고 한다면 다시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받고 보건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식품 관련 업종을 오랫동안 종사하실 분들이라면 매년 갱신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발급의 경우에는 보건증을 회사에 제출했지만 돌려받지 못한 경우나 분실했을 경우에는 가장 마지막에 검사한 시기가 1년이 넘지 않았다면 다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 검사한 지 1년이 넘어가게 됐다면 유효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다시 검사를 받고 발급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