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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2023년 근로장려금 간단 정리 (지급일, 신청방법, 신청대상)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장려금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근로장려금 신청하라는 문자나 우편을 한 번쯤은 받아보셨을 겁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한번 쓱 보고 패스해 버리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올해에도 어김없이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되었기에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방법, 신청대상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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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말 그대로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인데요. 현재 일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소득이 너무나 적어 생활이 힘든 사람들에 대해서 소득에 따른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정기신청 기간은 23년 5월 한 달간이고,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3년 6월부터 11월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는데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메인페이지에 자주 찾는 메뉴에 근로. 자녀장려금 간편 신청 탭이 있습니다. 간단한 인적사항과 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을 하시고 계좌정보만 입력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신청대상으로는 가구원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 신청 제외 요건을 만족하시는 분입니다. 가구원 요건에는 현재 소득이 있는 거주자 이어야 하며, 소득조건은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재산요건에는 가구원 모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규모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신청 제외되는 요건에는 22년에 한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인자는 제외됩니다.

 

4. 근로장려금 지급일

장려금의 지급일은 정기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8월 말이나 9월 말에 지급이 되며, 기한 후 신청으로 하신 분들은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이 됩니다. 기한 후 신청을 하신 분들은 장려금을 전부 받지 못하고 10% 차감된 금액을 받으시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