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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식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한번에 정리(지급대상, 신청방법, 금액)

아이를 가지고 있거나 아이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신 분들은 회사를 다닌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출산이나 육아를 위해서 육아휴직을 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육아휴직이 끝난 이후에는 회사로 복직해야 하는데, 이때 육아휴직 기간이 끝나고 회사에 복직을 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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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란

육아휴직이 끝난 이후 회사를 바로 퇴직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육아휴직기간 동안 받아오던 급여의 25%를 지급하지 않고 따로 모아뒀다가 육아휴직이 끝나고 복직한 후에 6개월 이상 근무를 했을 경우에 이 모아두었던 급여의 25%를 한 번에 바로 지급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2.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지급대상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특정기간 동안 육아휴직을 하고 와서, 원래 다니던 회사에 다시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를 하신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비자발적인 퇴사나 비자발적인 이직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6개월을 채우지 않아도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3.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방법

1) 고용보험 어플로 신청하기

고용보험 어플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우선 어플을 다운로드한 후에 오른쪽 상단에 메뉴를 누르시고, 그중에 모성보호에 있는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확인 요청을 탭 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에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고 팩스로 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어플로 할 때는 사업장 담당자 정보가 있어야 하므로 미리 회사에 말씀하신 후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 고용복지센터에 직접 신청하기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고용복지센터에 필요서류와 함께 방문하여 직접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는 재직증명서와 육아휴직 사후지급 확인서만 있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재직증명서가 아닌 6개월간의 급여내역서를 제출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4.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금액

지급되는 금액은 육아휴직기간 동안 받았던 급여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휴직을 했던 기간에 따라 전부 다 다릅니다. 예시를 들어 상한액을 기준으로 모의계산을 해본다면, 육아휴직을 하는 동안의 급여는 상한액 150만 원의 75%인 112.5만 원을 받게 되는데요. 여기서 상한액 150만 원의 나머지 25%인 37.5만 원에 현재 나의 육아휴직기간을 곱해주면 대략으로 내가 받게 되는 사후지급금 금액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