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이던 빌라던 아파트던 내가 이사를 가서 살게 될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전입신고인데요. 내가 살고 있는 부동산에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라도 전입신고는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가 발생했을 때 문자로 전입신고 사실을 알려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전입신고 통보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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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입신고란?
우리가 원래 살던 집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을 때, 새롭게 살게 되는 지역의 구청에 내가 이곳으로 이사 왔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바로 전입신고인데요. 전입신고의 내용만 보면 이사 온 것을 구청에 알리는 정도로 생각하시겠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사는 부동산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니 이사를 하시게 되면 반드시 전입신고와 추가적으로 확정일자까지 반드시 받으시길 바랍니다.
2.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는 전입신고가 발생했을 때 세대주나 건물주, 임대인에게 문자로 전입신고 사실을 알려주는 서비스인데요. 이 서비스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중앙에 있는 검색창에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를 검색하시게 되면 민원서비스칸에 나오는데요. 이곳에서 순차적으로 진행하시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비스를 신청하실 때 구비서류도 필요하신데요. 서류제출 방식은 파일첨부, 우편, 팩스, 방문 중에서 가장 편하신 방법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서류는 세대주, 소유자, 임대인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각각 다르며, 제출 서류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고페이지에서 신청작성예시를 보시게 되면 필요한 서류가 나와있으니 확인해 보시고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입신고 통보서비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전입신고 사실을 문자로 알려주기 때문에 부동산 사기에 대해서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받아두어 일이 발생했을 때 법적 보호를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