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의료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의료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는데요. 소득이 없는 경우나 외벌이 부부와 같은 경우에는 의료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어야지 의료혜택들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을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방법과 피부양자의 자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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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보험 피부양자란?
의료보험 피부양자는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형제자매, 직계존속, 직계비속들 중에서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을 피부양자라고 하는데요. 이런 분들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서 다양한 의료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2.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
내가 원하는 사람을 피부양자로 인터넷을 통해 등록하는 방법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하실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오른쪽에 있는 '개인 비회원 로그인'을 통해 로그인을 해주신 후, 위에 '민원신고'에 있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피부양자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3.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자격은 배우자나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이어야 하며 소득요건으로는 소득의 합계가 연간 2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어야 하며, 장애인등록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자는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의료보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보험이며 우리의 건강에 관련된 다양한 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어서 소득이 없더라도 의료보험 혜택을 같이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