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다자녀가구에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다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아이들과 이동할 때 자동차는 필수입니다. 그렇기에 다자녀 혜택 중에 하나가 바로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인데요. 다자녀 가구에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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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자녀가구 기준
다자녀가구로 포함되려면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인 가구가 다자녀가구가 되는데요. 요즘 시대에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음에 따라 2명 이상인 가구로 규제를 완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다자녀가구의 다양한 혜택들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기준을 잘 확인 셔서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다자녀 가구에서 차를 구매하실 때 감면 신청하는 1대의 차량에 대해서 취등록세 감면을 해주고 있는데요. 승차정원이 7명 ~ 10명인 승용차,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차, 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차, 배기량 250cc 이하인 오토바이에 대해서 취득세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감면 혜택 제외대상
감면 혜택에서 제외되는 대상이 있는데요. 다자녀 양육자 중에서 이미 감면 혜택을 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배우자나 자녀가 법정상속분대로 이전받아 등록하는 경우에는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자녀를 키우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이 있다는 것이 정말 좋은 거 같습니다. 점점 보기 힘들어지고 있는 다자녀가구의 기준을 완화시켜서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