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다 이직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어떠한 이유로 인해 실직을 하게 된 경우 바로 취업을 하게 된다면 괜찮지만 취직을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급여를 받지 못해서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 오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찾게 되는 것이 바로 실업급여일 것입니다. 이번에는 2023년 실업급여 계산기와 지급 대상,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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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을 하게 되면 취직할 때까지 급여가 없으므로 재취업을 하기까지의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주는 제도인데요.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퇴직하고 12개월이 지나게 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해도 지급받을 수 없게 되니 퇴직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실업급여 계산기
내가 받게 되는 실업급여가 얼마가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계산을 간단하게 하실 분들은 네이버에 검색을 통해 계산해 보실 수 있으며 조금 더 자세히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고용보험 탭에서 실업급여 안내 탭에 들어가시게 되면 모의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산기는 모의계산이기 때문에 실제로 받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지급대상
실업급여는 단지 실직을 했다고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일하는 것에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직이 되지 않을 때나 재취업을 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하며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때 지급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4. 실업급여 지급액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금액이 지급이 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은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이며,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매년 최저임금은 바뀌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하한액도 매년 바뀌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