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집은 많이 중요한데요. 집을 구하기 위해서는 큰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 모아둔 돈이 많지 않은 젊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집을 보다 저렴하게 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임대주택사업이 있는데요. 그 임대주택사업인 서울리츠 행복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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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리츠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집을 건설하거나 매입하여 젊은 계층인 대학생이나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들과 주거급여수여자들에게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분양으로 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의 가격은 주변의 전세시세의 60~80%로 공급되고 있으며, 평형은 5평에서 18평까지 다양하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2. 서울리츠 행복주택 모집일정
2023년 1차 모집는 5월 10일부터 5월 12일까지 진행되며 청약접수는 인터넷 청약시스템으로 받고 있고, 인터넷 사용에 어려움이 많으신 분들은 공사에서 인터넷 접수를 대행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가구수는 매번 모집할 때마다 다르며 2차 모집은 언제 모집공고가 나올지 모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주기적으로 홈페이지공고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3. 서울리츠 행복주택 청약자격
행복주택의 청약자격은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 신혼부부 계층, 고령자 계층, 주거급여수여자 계층으로 각각 따로 자격이 있으며 각 계층별로 우선공급 대상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청약을 탭 하고 주택임대에 청약자격에 들어가셔서 각 계층의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고 현재 내가 포함되어 있는 계층의 우선공급 대상인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4. 서울리츠 행복주택 거주기간
행복주택에 입주하였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그곳에서 살 수는 없는데요. 각 계층별로 최대 거주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이상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2년 단위이며 연장을 원한다면, 입주자격에 충족한다는 조건하에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 청년 계층은 최대 6년이고,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은 자녀가 없을 시 최대 6년이며 자녀가 1명 이상일 때는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갱신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입주자격을 최초 계약에서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갱신계약 할 때도 유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