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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식

어렵지 않은 여권 만드는 법과 여권 재발급 받는 법(여권사진 규격)

국내 여행이 아닌 해외로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여권인데요. 여권은 다른 나라를 갔을 때 나의 국적과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지금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으신 분들이나 유효기간이 지나서 다시 재발급을 받아야 하시는 분들을 위해 여권 만드는 방법과 여권 재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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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권 만드는 법

여권을 만들기 위해서는 구청이나 시청에 방문하여 직접 서류를 제출하고 만들어야 하는데요.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여권용 사진, 여권발급신청서, 신분증,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남자인 경우 병역관계 서류, 국적확인서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적혀있는 서류의 종류는 많지만 대부분 발급을 받을 때는 여권용 사진과 신분증, 그리고 구청이나 시청에 구비되어 있는 여권발급신청서만 제출하면 되는데요.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와 병역관계 서류는 창구에서 컴퓨터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략이 됩니다. 그리고 국적확인서류는 국적 상실자로 의심되는 경우에만 제출하게 됩니다.

2. 여권 재발급받는 방법

여권은 인터넷으로도 재발급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재발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 24 메인페이지에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여권 재발급이 있습니다. 간단한 인적사항을 작성하시면 유효여권 정보 조회도 가능하시며 바로 재발급 신청도 가능하십니다. 인터넷으로 재발급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여권 수령을 위해서 본인이 직접 창구를 방문하셔서 수령하셔야 합니다.

 

재발급 신청을 했을 때 여권이 나오는 소요기간은 직접 방문해서 발급했을 때와 같으며, 종전 일반여권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신청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신청하시기 전에 한 번쯤은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이 안 되는 사유는 홈페이지에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여권사진 규격

창구 방문 발급을 받으시는 분들의 여권사진 규격은 가로 3.5cm * 세로 4.5cm로 6개월 이내 촬영된 정면사진이어야 하며 편집과 보정이 되지 않은 사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재발급 신청을 하시는 분들의 여권사진 규격은 413 * 531 pixel이 권장이며, 가로 395~431 pixel, 세로 507~550 pixel 이내 범위의 사진으로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여권 사진의 주요 규정은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